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국정원, ‘댓글알바’ 내부고발한 직원 파면 : 국정원 수뇌부를 수사해야

道雨 2013. 2. 20. 11:46

 

 

 

국정원 고발당한 ㄱ씨 “국정원, MB정부서 충성기관 변모…민주주의 역행 참을 수 없었다”

 

 

“파면된 직원한테 받은 정보 없어
나와 친한 직원들 인사조처당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활동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전직 직원 ㄱ씨(<한겨레> 21일치 1·3면)가 국정원의 정치 편향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ㄱ씨는 21일 <한겨레>와 만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는 기관으로 변모했고, 그런 일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 차고 넘치도록 이야기가 (국정원 안팎에서) 돌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심리전단이 만들어져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ㄱ씨는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정권을 찬양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정말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가 30년은 거꾸로 가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불합리한 게 차고 넘쳐 곪아 터졌는데 국정원은 그걸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ㄱ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현직 직원 ㄴ씨를 파면한 것에 대해선 “ㄴ씨는 직원 김씨에 대해 어떤 정보도 알고 있지 않다. 그로부터 받은 정보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ㄱ씨는 또 “ㄴ씨에 대한 징계위는 2월5일 열렸는데, 처음부터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하는 것으로 (징계위에) 올라왔다. 징계위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간부들이 5~7명 정도 참여하는데, 그들이 직접 부하 직원인 ㄴ씨를 파면까지 시켰다고 보지 않는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2009년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국정원을 그만뒀는데, (이번 일로) 나와 친했던 직원들을 모두 인사조처했다고 한다. 이건 파시즘이랑 다름없다. 북한 김정은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치적 목적으로 내가 (외부에 누설)했다고 (파렴치한 범죄자 등) 온갖 험한 단어를 사용해가며 나와 ㄴ씨를 비난하는데, 이건 명예훼손이다. 친정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 걸 이야기한 것인데, 정보 출신도 아닌 ‘계모’가 친정을 차지하고 나를 버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 출생인 원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2009년 2월 국정원 원장에 취임했다.

 

직원 김씨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선 “국정원이 말하는 ‘대북심리전’이란 건 임진각에서 (북한을 향해) 풍선을 날리거나 (대북) 방송을 하는 것이다. 정치 관련 글을 쓰고 추천·반대를 표시하는 게 대북심리전의 업무는 아니다. 국정원은 ‘대북·대공’을 앞세우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함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42)씨에 대해선 “정보 활동을 위해 주어지는 예산을 쓰기 위해 김씨가 일반인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ㄱ씨는 오직 진실 규명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후퇴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말았으면 한다”고 그는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수뇌부를 수사해야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김아무개씨의 행적을 외부에 알린 현직 직원을 파면하고, 전직 직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김씨의 행적을 전직 직원에게 알려준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와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선 관련 댓글을 작성한 김씨의 활동 자체가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알린 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공익적인 행위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

 

 

국정원이 ‘공익적 내부제보’를 한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언론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자,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국정원의 이런 행태는 고질적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나꼼수’ 진행자들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한 데 이어, 이달 초엔 <한겨레> 기자와 누리집 관리자 등을 고소했다.

이번 직원 징계와 고발까지 모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얕은 술수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댓글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이 ‘대북심리전’이라는 국정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씨와 잠적한 이아무개씨가 쓴 글들은 대부분 대북심리전이라기보다 대남심리전에 가까운 것들이고, 정치 관련 글들은 대체로 야당이나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 정부·여당이나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국정원 스스로 김씨가 심리정보국 소속임을 인정한 이상, 여기 소속됐다는 3~4개 팀 60~70여명이 대부분 김씨와 같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 차원을 넘어 국기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정원장의 재가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오불관언의 태도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국기문란 의혹을 그대로 두고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 국정원이 전·현직 직원들을 고발한 이상,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경찰은 몇달째 사건을 끌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온 과거의 불명예를 씻으려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심리정보국 활동 전반과 ‘대북심리전’을 누가 기획·지시했는지도 밝혀내기 바란다.

 

[ 2013. 2. 21  한겨레 사설 ]

 

 

 

************************************************************************************************

 

 

   국정원, ‘댓글알바’ 내부고발한 직원 파면

 

“도둑 알리면 해고되는 세상” 비판 봇물

국가정보원이 직원 김아무개(29)씨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현직 직원들을 파면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관련 부서에 대한 강도 높은 업무 감찰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정원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여론 조작 의혹 관련 내용을 국정원 전직 직원 ㄱ씨에게 제보한 현직 직원 ㄴ씨를 파면하고, 이에 협조한 또다른 직원 2명을 징계 조처했다.

국정원 쪽은 ㄴ씨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국정원 관계자는 “(비밀 누설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ㄴ씨 등은 김씨의 여론 조작 관련 활동을 전직 직원 ㄱ씨에게 전달했고, ㄱ씨가 이를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국정원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통합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국기 문란 행위인데,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지, 제보한 직원들을 파면하는 게 상식인가. 국정원이 업무 감찰이라며 강도 높게 직원들을 조사하고, 결국 파면시키는 작태에서 유신독재의 망령이 아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난이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jhohmylaw)에서 “범인은 은닉하고, 공익제보자는 파면하고. 법치는 어디가고 공작만 난무한 세상”이라고 개탄했고, 표창원(@DrPyo) 전 경찰대 교수는 “경찰은 속히 원세훈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Krasnaya*****는 “요즘엔 ‘도둑이야’ 하면 강도는 괜찮고 소리친 사람만 고성방가죄로 감옥에 가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얼마 전 노회찬 의원 실형 선고가 그렇고, 오늘은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내부고발자가 결국 파면(됐다)”고 적었다.

 

“도둑놈 알리면 해고되는 정의로운 세상”(@some_i*****),

내부고발자를 파면하는 행동은 최고위층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Ani****),

“돈과 권력 비리에 저항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나라”(@se****)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

 

 

 

 "불법행위 신고가 비밀 누설? 적반하장" 여론

'국정원 여직원' 내부제보 직원들 징계 파문
"정치 중립 위반했다면 그 비밀은 보호가치 없어 정권 하수인을 자인"
국정원女 도운 이모씨 경찰, 피의자 신분 전환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대선 개입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한 국가정보원이 또 한번 비판에 직면했다. 국정원은 불법 정치관여에 대한 엄중한 징계라고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자세는 수시로 변했다. 국정원은 여직원 김모(29)씨 사건에 대해 초기에는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다 증거가 하나 둘 나오자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12일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씨에 대한 감찰 여부를 따지는 위원들에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김씨 활동을 외부에 누설한 직원들은 감찰을 한 것이다.

문제의 여직원이 대선개입 혐의를 벗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혹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내부고발자를 파면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제 발 저린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낳고 있다.

국정원이 감찰실장 명의로 전현직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근거는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과 국정원직원법(비밀엄수)이다. 비밀엄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직 직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직 직원에게 김씨 관련 정보를 전했고, 야당까지 흘러갔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

문제는 비밀의 성격과 불법성 여부다. 현재 여직원 김씨는 대북심리전이란 명목아래 대선 전 수 개월 동안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하며 정부ㆍ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쓰고 게시글에 찬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개인 차원인지, 조직 차원의 활동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률적 판단을 미루고 있지만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정치중립을 위반한 것이라면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비춰볼 때 이런 비밀을 누설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 공익제보자를 파면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의 본질은 당초 국정원 직원 70여 명이 아지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 비방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파면된 직원은 정상적인 대북업무 활동을 야당후보 흑색 선전 등으로 왜곡하고 국정원 조직과 김씨의 신분을 노출한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씨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이모(4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

 

 

원세훈의 국정원, ‘불법 정치관여 고발’을 ‘정치관여’로 몰아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국정원 “비밀누설 금지는 물론
정치관여 금지 어겨”
야당 비판·여당 옹호 글쓰기를
“고유 업무”라고 했던 억지 연장선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활동을 외부에 알린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세운 혐의 중의 하나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다. 불법적인 정치관여 의혹을 받는 김씨의 활동을 공론화시킨 행동을 되레 정치관여라고 몰아붙이는 식이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 ㄱ씨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현직 직원 ㄴ씨를 시켜 ‘대북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게 국정원 주장의 핵심이다.

민주당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를 외부에 누설했으니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한 국정원 직원법은 물론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까지 어겼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ㄴ씨는 내부고발자가 아닌 불법 정치관여 범죄자’라는 원색적 용어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전·현직 직원을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국정원의 ‘초강수’에 따라 직원 김씨의 인터넷 활동이 과연 ‘정상업무’인지 아닌지 제대로 밝혀내야 하는 당위성이 커졌다. ㄱ·ㄴ씨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외부에 유출했다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활동 내용 등이 국정원의 정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결과, 직원 김씨 등의 활동이 국정원의 정상업무라고 판명되면 ㄱ씨 등을 내부정보 유출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정상업무를 벗어난 정치관여로 판명되면 오히려 ㄱ씨 등을 내부제보자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소속이다. 심리전단은 북한 정보를 담당하는 3차장 소속으로, 3~4개팀에 70여명의 직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심리전단의 구실을 ‘대북심리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까지 ‘종북’으로 싸잡아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외부 증언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심리전단 소속인 김씨가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에 작성한 글을 보면 △야권 대선후보 비판 △4대강 사업 미화 △대통령 해외순방 칭송 △제주해군기지 건설 옹호 등 대북심리전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국정원은 “김씨가 작성한 글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고 해명했다. 김씨가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쓰는 것이 심리전단의 업무라는 것이다.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를 ㄱ·ㄴ씨 등이 공적 이익을 위해 외부에 알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직무상 기밀을 외부에 알려 국정원법 등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더 큰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국정원이 누리꾼·기자에 이어 전·현직 직원들까지 고소·고발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공포정치’”라고 지적했다. 외부의 비판여론 확산을 막으면서 내부의 추가적인 ‘양심적 제보’를 틀어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유빈 정환봉 기자 yb@hani.co.kr

 

********************************************************************************************************

 

 

   “국정원 내부고발자 국민이 지켜야 할 때”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국정원 댓글녀 행위, 비밀 지켜줘야 할 정당한 직무 아니다

불과 1주일 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국정원 내부고발자가 파면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필자는 여기 강도가 있다고 소리치는 사람만 처벌되고 오히려 강도들은 재물을 강탈하고 나서도 활개치고 당당하게 다니는 거꾸로 된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분노하면서 내부고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자 의견을 적고자 한다.

일명 ‘댓글녀’라고 불리는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전직 직원을 통해 민주당에 제보했던 직원에 대해 국정원은 비밀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조처를 내렸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리고 이에 협조한 또 다른 직원 2명을 징계조처 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조치는 내부고발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국정원은 고발의 대상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발자를 추악한 범죄자, 인간쓰레기로 매도하면서 비밀누설이니 정치관여 위반이니 하는 실정법을 들이대어 처벌하고자 덤벼든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고발 내용보다는 고발자 개인으로 돌림으로써 문제를 덮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에게 내부고발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잠재적 고발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눈 감도록 하는 나쁜 조직논리를 강요한다.

그러나 이들이 제보한 ‘댓글녀’ 직원의 행위는 국정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이 아니며 당연히 누설해서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보 과정에서 설령 국정원 직원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법과 법이 충돌할 때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국가기관, 특히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보다 큰 법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했던 행위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에 지금 요구되는 것은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징계와 형사고발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제기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가 되는 국정원의 대선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벌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익증진보다는 정권유지와 자신들의 입지 보장을 위해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인 음지 속 세력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진정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최근 행태는 의혹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고 내부고발자 징계를 통해서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경찰 수사 역시 신뢰를 담보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요청된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처벌의 대상은 내부고발 직원들이 아니라, 이들이 제기한 대선개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2년 전 <한겨레21>의 1990년대 이후 대표적 공익신고 사건 36건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12건(31.5%)만 비리혐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반면 아예 사법당국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10건(26.8%)이나 되었다. 그리고 45명 공익신고자 가운데 20여명은 오히려 파면·해임당한 반면 비리혐의자 10명은 오히려 승진했다고 한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호루라기재단
 

한밤중에 옆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사실 도둑 수준이 아니라 강도 수준이지만, 이 사실을 목격한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대신 신고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찰에 지쳐할 때 옆집에서 “사람 살려”라는 고함소리가 나 현관을 박차고 들어가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도둑이 도망가게 되었다고 해서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달아난 도둑은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야밤에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갔느냐 하면서 나를 처벌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제 우리 자화상의 얼굴을 바꿀 때가 됐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자 한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여기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다고 호루라기를 부는 것에서 정의는 시작한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불어제친 정의를 우리가 지켜줄 때 그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금은 국정원의 내부고발자들이 우리가 지지해줄 이들이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 medi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