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前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공정성 심각한 침해"
1심 "쌍둥이딸 성적 급격한 상승 사실 넉넉히 인정"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히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써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1심 재판에는 동료교사 등 수십명이 증언대에 섰다. 쌍둥이 딸도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 두 딸은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현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며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은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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