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道雨 2021. 12. 23. 14:45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충격으로 한동안 못 일어나

 

재판부 "위조한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 수회 범행"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해 상당한 이익 취득한 것으로 보여"
법정 구속은 면해
충격받은 듯 잠시 방청석에 누워 안정 취한 뒤 퇴정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현재 보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하지만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아 어지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며, 제대로 걷지를 못해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한 뒤 퇴정했다.

최씨는 법정 밖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을 떠났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들 중 일부는 최씨를 보자 "엄마랑 딸이 똑같이 사기꾼이냐"라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재판부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최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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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3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 중 김건희 이름 등장

 

[1심 선고] "수회 걸쳐 범행, 위조 증거로 재판공정성 저해"... 윤석열 가족 리스크 더 커져

 

 
"위조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다. 수회 걸쳐 범행했고, 위조 증거를 법정에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까지 저해했다. 피고인 최은순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3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선고 직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는 망연자실한 듯 법대 아래에서 한참을 서있었다. 최씨는 한동안 법정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물을 마시다가 변호인의 부축을 받았고, 방청석에 잠시 누워있기도 했다.

최씨가 법정을 빠져나온 것은 재판 종료 후 20여 분 뒤였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사위와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대선후보인 사위에게 부담이 될 결론인데 입장이 어떤가" 등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별다른 답변 없이 차에 올랐다.

최씨는 지난 7월 불법 요양병원 설립으로 징역 3년(1심 선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 위조·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인정 
 
 
검찰은 지난해 3월 ①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1월 ~ 8월 4차례에 거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사문서) 위조 ②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른 사문서 행사 ③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① 사문서 위조 혐의만 인정했고 ② 사문서 행사와 ③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박 판사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사문서 행사 혐의를 두고 '동업자 안아무개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2013년 8월 7일 관련 재판에 위조한 잔고증명서 1건(100억 원 상당)을 제출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던 최씨 명의 사실확인서에 최씨가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최씨가 안씨와 공모했다고 봄이 옳다"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도 부인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최씨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아무개씨와, 도촌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이아무개씨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최씨라고 증언했고, 최씨와 그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동산 관련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박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잔고증명서 위조한 김◯◯, 김건희 지인 
 
박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일부 자백,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들었다. 반면, 불리한 정상으로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꼽았다.

다만 최씨는 법정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됐기 때문에, 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는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은, 2010년경 서울대 MBA 과정에서 김건희를 알게 됐고, 2012년경 전시회를 통해 최은순을 우연하게 알게됐다"라고 말했다.

 

 

[선대식, 조혜지, 이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