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첨단 금융사기 수법의 결정판 도촌동 투자 전말

道雨 2022. 1. 4. 12:48

뉴스타파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첨단금융사기수법을 해부하다

 

 

(뉴스타파특종)가짜 잔고증명서로 3억 투자  50억 수익!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첨단 금융사기 수법의 결정판 도촌동 투자 전말

 

3일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이 27일 사문서 위조와 행사등의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자세한 탐사보도를 냈다.

윤총장 장모 최은순은 3억을 투자해 50억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과정에서 전문가들 조차 혀를 내두를 금융사기 기법과 법조 비리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장모의 수법은 여러건의 범죄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는데, 도촌동 땅 등 금융사기 수법의 전형이 도촌동 땅 사기사건으로 알려졌다.

 

1단계 : 3억 원을 투자해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2013년 10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 6필지를 매입했다. 면적의 합은 약 55만 3천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에 가깝다. 감정가가 174억 원에 달하는 이 토지를, 이들은 40억 200만 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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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최 씨, 전매를 무산시키다

 

3차례 시도 끝에 도촌동 땅을 사들인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안 씨는, 이 땅을 담보로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36억 원을 인출해 잔금을 납부했다. (계약금이 4억 원이었으므로 잔금은 36억 원이다.)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는 장모 최 씨 측과 동업자 안 씨 측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동업자 안 씨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안저축은행에서 개설한 48억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에는 잔금을 내고도 12억 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있었고, 동업자 안 씨는 이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기 원했으나, 마이너스 통장을 관리하던 최 씨 측이 통장을 내주지 않아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는 게 안 씨의 주장이다.

안 씨 측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결국 채권이 부실화됐다. 그러자 최 씨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수를 쓴다.

 

3단계 : 장모 최은순의 가족 회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채권을 사들이다

 

회사 이름은 <이에스아이엔디>, 2005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장모 최 씨가 대표 이사를 맡았고, 그 이후에는 최 씨의 큰 아들이 대표 이사를 맡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2015-2016년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지분은 장모 최 씨가 20%, 대표 이사인 장남이 30%, 차남이 30%, 그리고 장녀가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 씨와 자녀 4남매 가운데 윤 총장 아내인 김건희 씨를 뺀 나머지 4명이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 회사다. (김건희 씨 역시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년 동안 등기 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

자신이 절반의 채무를 지고 있던 채권을 스스로 사들인 최 씨는, 다시 이 채권을 담보로 신안저축은행에서 38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48억 원 5천만 원 짜리 채권을 사들인 뒤 다시 38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권을 사들이는 데 실질적으로 최 씨 측이 들인 돈은 10억 원인 셈인데, 애초에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개설했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억 원을 인출했다면 사실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채권을 인수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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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마침내 동업자 지분을 손에 넣다

 

자신에 대한 채권을 스스로 사들인 이유는 있었다. 채권을 손에 넣은 최 씨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불과 한 달 뒤인 2015년 8월 28일 동업자 안 씨의 사위 명의로 되어있는 절반의 지분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제시한 최초의 감정가는 90억 원이 넘었지만, 경매는 계속 유찰됐다. 한 덩어리로 되어있는 땅의 지분 가운데 절반만 경매에 나와있으므로, 제 3자가 응찰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차례 유찰 끝에 가격이 떨어졌고, 마침내 2016년 7월 최 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33억 원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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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만한 것은, 최 씨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 동업자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2016년 1월 안 씨를 구속했다. 안 씨는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최 씨가 자신의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는 과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사업에 성공한 뒤 이익을 나누기로 한 동업자와 분쟁을 만들고, 고소를 통해 동업자를 무력화시키는 패턴은,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했던 이른바 ‘정대택’ 사건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5단계 : 마침내 이익 실현, 3억 원 투자로 50억 원 차익

 

동업자 안 씨의 지분을 최 씨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낙찰받은 지 석 달만인 2016년 11월, 최 씨와 또 다른 동업자 강 씨는 도촌동 땅 6개 필지를 모두 부산에 소재한 건설사 <삼정기업>의 자회사인 <정상플래닛>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130억 원이었다. 최 씨 측과 강 씨 측이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최 씨 측이 벌어들인 돈은 65억 원이다.

실제로 최 씨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의 2016년 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62억 6천만 원의 ‘용지 매출’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2억 4천만 원의 매각 차익은 <이에스아이엔디>의 대표이자 최 씨의 큰 아들인 김 모 씨가 개인적으로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6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는 농지이므로 법인소유가 불가능해 최 씨의 아들과 동업자 강 씨의 아들이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했다.)

 

6. 결론 장모 최 씨의 손익을 정리해 보자.

최 씨가 들인 자기 자본은 최초 투자금 3억 원 뿐이다. (1차 계약에서 몰취된 계약금) 여기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떠안게 된 신안저축은행 대출금 38억 원을 더하면 41억 원이다.

최 씨의 수익은, 1) 차명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지분을 동업자 강 씨에게 판 판매대금 26억 원 2) 경매를 통해 가져온 동업자 안 씨 지분의 판매대금 65억 원을 합쳐 91억 원이다. 레버리지를 일으킨 은행 대출금 38억 원을 빼면 3억 원을 투자해 50억 원을 번 것이다.

2013년 1월부터 투자를 시작해 2016년 11월에 투자가 종료됐으니, 3년 10개월 만에 자기 자본 대비 무려 1,667%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장모 최 씨가 사문서 위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불법과 동업자와의 법적 분쟁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강행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자와 거래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동업자 안 씨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동원한 변호사 비용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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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