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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시행...36개월 복무, 외출은 완화

道雨 2020. 10. 21. 16:12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시행...36개월 복무, 외출은 완화

 

보수 현역병 기준 지급...교도소 공무원 복장 휘장은 차이
36개월 복무에 무기 사용 업무 제외...예비군 '합숙' 원칙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26일 처음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6개월간 복무를 하며, 무기 등을 사용하는 업무를 제외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목포교도소 54명과 의정부교도소 42명, 대전교도소 10명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대체복무제는, 2023년까지 모두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연평균 540여명 수준이다.

현역병과 달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는 법무부에서 전담한다. 병무청은 대체복무 지원자들에 대한 대체역 편입 여부 판단과, 1년에 한 번 법무부와 함께 복무관리 점검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대체복무제 운영과 관련해 Δ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 Δ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 Δ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은 먼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교육센터에서는 공무 수행자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대체복무 교육센터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임시로 마련된 상태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강원도 영월에 정식 교육센터를 만들어 대체복무요원 교육을 전담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마친 요원들은 복무 기관으로 옮겨,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물품·교정교화·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된다. 아울러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복무 기간 동안 일반 교정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복장을 착용하게 된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직원들과의 유대감이나 소속감 등을 감안해, 교정공무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다만 휘장 부분이 (교정공무원 복장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요원 일반근무복(좌)과 작업근무복.(법무부 제공) © 뉴스1

 

대체복무요원의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또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평일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휴가와 외출, 외박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보수의 경우 구체적으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Δ입교부터 4개월까지는 이등병 수준 Δ5~16개월은 일병 수준 Δ17~28개월은 상병 수준 Δ29~36개월까지는 병장 수준으로 지급된다.

휴가의 경우 정기 휴가와 포상 휴가 등으로 구분되는 등 현역병과 유사한 기준을 세웠다. 다만 외출은 현역병보다 완화된 방침을 적용한다. 이 본부장은 "외출은 대체복무요원이 현역병의 2배가량(36개월)을 복무하는 만큼, 여러 부분을 고려해 완화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을 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현역 예비군과는 달리 합숙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예비군 제도도 없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진단과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체복무제를 위해, 지난 9월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분야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 6월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