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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난 예외 없었는데"...김건희 논문 의혹 조사 불가에 일침

道雨 2021. 9. 11. 12:00

조국 "난 예외 없었는데"...김건희 논문 의혹 조사 불가에 일침

 

 

국민대가 검증 시효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난 예외 없었는데"라며 국민대 결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5년 시효? 나의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버클리대 박사(1997) 논문은 모두 예외 없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자신이 겪었던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과 비교하면서, 에둘러 국민대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김건희씨 박사 학위 논문 부정 의혹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8년 작성됐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지난 7월 6일 관련 제보를 접수해, 8월 5일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예비조사위는 지난 2일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연구윤리위 규정은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정일인 2012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에만 적용된다"며 "이번 사안은 검증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결과를 최종 의결했으며, 김씨에게도 결과를 통보했다.

 

한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관련 논란이 일자, 지난 2019년 12월 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해 7월 발표됐다. 연진위는 석사논문에 대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박사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경위에 비춰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봤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