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명령,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이 행정부에 발동하는 명령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조)고 규정한다. 법률로 모든 구체적인 것을 정할 순 없으니 법률이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법률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대신 정하라는 얘기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듯, 시행령도 상위 규범인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도 ‘꼬리’에 불과한 시행령으로 ‘몸통’ 격인 법률을 뒤흔드는 일이 잦다. 이른바 ‘법 위의 시행령’ 논란이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 때 22조원의 국비를 쓰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손댄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