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1인가구는 62만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에 적용 2023년 1월부터 한 달 소득이 162만원에 못 미치는 4인 가구는, 그 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4인 가구) 오른 데 따른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76개 복지사업(2022년 기준)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이날 결정으로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