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최고법관 인사검증’은 사법부 독립 침해다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몰아주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권한 비대화,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 부처 업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많은 비판에 귀를 닫은 듯하다. 여기에 더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최고법관들의 인사검증까지 법무부가 담당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함께 법관의 판단을 받는 한쪽 당사자이다. 그런 검찰을 휘하에 둔 법무부가 대법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구도다. 헌재 역시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