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에 승소..."조 전 장관 일가에 58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천만원, 가세연·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딸 조민씨에게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함께 3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들 조아무개씨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유튜브 영상은 삭제하라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