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표절' 박순애는 '중징계', '타인표절' 김건희는 면죄부..."비상식적" [분석] 학계에선 타인 표절 더 엄한 징계... "국민대 판단, 자체 규정과도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고도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대의 결정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학회 중징계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장관은 타인 논문 표절보다 보통 경미한 처분을 받는 자기 논문 표절인데도, 학회에서 두 번씩이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순애는 중징계, 김건희는 면죄부 최근 국민대가 내놓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07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