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논문 ‘유지’, 국민대는 학문적 양심 부끄럼 없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1일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고 나머지 1건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보더라도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대는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이는 학칙에 절도 금지 조항이 따로 없으면 도둑질을 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표절은 학문의 본질에서 비롯된 당연한 금기이며, 연구윤리 기준 도입 이전부터 엄연한 부정행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2008년에는 이미 2005년 황우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