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법원 “72억 배상” *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오른쪽).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72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장동익씨와 최인철씨,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장씨에게 19억여원, 최씨에게 18억여원,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6억5000만원씩, 총 7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장씨와 최씨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장씨와 최씨의 장기 구금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