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심판의 의미 “검사는 헌법기관이라 우기지 마라” 수사권 조정 논쟁이 결국 헌법재판소(헌재)까지 갔다 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장관과 6인 검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소추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등의 권한 다툼을 헌재가 해결하는 제도다. 수사권 조정의 연장인 검수완박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나, 실제로는 완박을 향해 진행 중인 개념이다. 아직도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나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등장으로 시련을 맞았다. 법무부가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