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믿었던 인권위마저 MB 등에 비수 꽂다!

道雨 2013. 2. 7. 11:40

 

 

 

      믿었던 인권위마저 MB 등에 비수 꽂다!

"민간인 불법사찰, 민정수석실 묵인아래 자행된 위헌행위"

 

 

이명박 정권하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명박 대통령 퇴임이 십수일밖에 안남은 7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며,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임기말에 목격되는, 또 하나의 '난파선' 풍경으로,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너마저..."라는 소리가 터져나올 판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4월 직권조사에 착수한지 장장 10개월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인권위는 조사결과와 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법률과 직제상의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포괄적인 통치권과 그 위임을 근거로 직무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민간인을 비롯,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 헌법기관 관련자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였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총 180여명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묵인 하에 박00, 이00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법사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같은 행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수집된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00, 박00 등 일명 ‘ P-group’(영포라인) 관련자들에게 유출하는 등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되었다"며 "사찰방법도 미행 및 차적조회 등 정보수집의 적정성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도한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사회의 각계각층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인 비리는 물론, 정치적 성향 및 주변관계를 사찰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였다"며 "이는「헌법」제10조,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찰피해자들의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위협, 재산과 건강, 신뢰, 명성과 같은 피해를 비롯하여, 삶의 자긍심 및 정체성, 사회적 공동체성 등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부당한 취급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