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MB정권, 장자연 사건 관련 신문사도 사찰

道雨 2013. 2. 26. 14:18

 

 

 

  MB정권, 장자연 사건 관련 신문사도 사찰

 

인권위 발표, 국무총리실 사찰 사례 ‘00일보의 대정부대응 동향’…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실시한 직권조사의 최종 결정문을 25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 결정문에 68건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를 적시했는데 그 중 언론인에 대한 사찰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인권위가 제시한 '자체인지(첩보)에 의한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주요 사례'에는 '000노조 및 000 PD연합회 동향(순번290)'와 '박00 00편집장 내사(사찰파일)', ''000 라디오 MC 김00 관련 동향(순번328)' 이 포함돼 있다. 박용현 전 한겨레21 편집장과 방송인 김미화 씨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찰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문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000회장-언론회장 회동 경위 파악(순번35번)', '000드라마 1,2국장 비위사실 파악 내사 건(순번31)', '00일보 구독료 인하관련 언론계 동향(순번262), '00신문의 00그룹과 00자동차 광고 관련(순번269)', '미주지역 00일보 박00 사장 자살 관련(순번441)', '000의 개혁의지 없는 방송행태 동향(순번452)' 등 각종 언론계 현안에 대해서도 사찰했다. 
 
인권위가 제기한 언론계 불법사찰 사례에는 '장00 사건 관련 00일보의 대 정부 대응 동향(순번351)'이란 항목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끈다.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특정 신문사의 반응을 국무총리실이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사기록, 법원 기록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언론계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관 3명이 투입돼 대면조사 혹은 전화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장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할 없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명이나 회사명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며 “해당 언론사의 진술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례
 
반면 인권위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염경철 전 KBS 노조위원장, 김옥영 전 PD협회 이사장, 신태섭 전 KBS 이사, 방송인 김제동 씨, 박용환 전 한겨레21 편집장, 표완수 전 YTN 사장 등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찰 피해 언론·연예계 인사들의 진술은 공개했다.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은 "불법사찰로 인해 000은 불법사찰 대상이 되는 개인의 부당구속, 인사조치(대기발령, 징계) 뿐만 아니라 000노조가 무력화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YTN 노조는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노조의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집회가 있었던 9월 한 달간 YTN 본사가 위치한 서울역 부근으로 출근한 일을 근거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사찰을 진행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엄경철 KBS 전 새노조위원장 등도 "불법사찰이든 적법한 사찰이든 언론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은 방송제작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진술했다. KBS 새노조는 "정보과 형사는 KBS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고 수백 대의 CCTV에서 수집한 자료는 매우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방송인 김제동씨는 "김00, 김00 사장 등은 고 노00 전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연예인은 좌파로 낙인을 찍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청와대 000비서관이 기자들에게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000라디오 개편 발표가 있기 두 달 전 000에서 2명의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진행자가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참여했던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 대상이 '손00'와 '김00' 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후 사퇴 압력이 들어와 결국 사퇴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위원장 현병철)은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할 것 △ 국회의장에게는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부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 국무총리에게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기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공개할 것 등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