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박근혜 책임론 빠진 언론의 '엘리엇' 보도 국민 세금으로 투기자본에 거액 배상금 내야 할 판 정경유착이 패소에 영향…책임 가려 구상권 청구해야 조중동, 경제지 등 이재용·박근혜 책임 언급 안해 한겨레·경향·민들레·KBS·MBC 등은 '구상권' 제기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 혈세(血稅)로 무려 13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해외 투기자본에 물어주게 생겼다.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가 국제 소송에서 패소해 국민 세금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면, 이는 언론이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 지난 20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 약 1300억 원을 손해배상과 이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