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1심 뒤집고 책임 인정 소멸시효 시작점 대법 판례 따라 *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에서 일하는 조선인 광부. 행정안전부 제공 법원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22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강제 동원돼 일하다 숨진 민아무개씨의 유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민씨는 1942년 2월9일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