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 소집통지서 남편에 전달 안했다고 아내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인 예비군 대원 B씨의 부재중 집에 배송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로 약식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8일 직권으로, A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제15조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