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노조 집회에 10억, 이런 게 노조탄압용 손배소 * 민주노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14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운동본부’ 출법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소·가압류 금지와 하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7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교섭 타결로 종료된 뒤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대우조선해양이 앞서 지난 3월에도 10억여원의 손배소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에 있었던 노조의 집회를 이유로 뒤늦게 낸 소송이었다. 거액의 손배소를 남발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