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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법원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법원 “72억 배상” *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오른쪽).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72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장동익씨와 최인철씨,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장씨에게 19억여원, 최씨에게 18억여원,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6억5000만원씩, 총 7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장씨와 최씨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장씨와 최씨의 장기 구금으로 인..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을 공범 관계로 보고 검찰로 넘겼는데,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 검찰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한테서 전달받아 미래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