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틀조선일보, 홍가혜씨에 6000만원 배상하라" 홍가혜 '해경 명예훼손' 무죄...일부 언론 '허언증 환자' 보도 * 홍가혜씨. 2019.3.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씨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디지틀조선일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홍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디지틀조선일보에 위자료 6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구조활동에 참여한 홍씨는, 2014년 4월18일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사 중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