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업 준공 승인 지연 불가피…성남시 "지중화 안하면 승인 불가"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