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303

"김순호 경찰대학장 임명은 14만 경찰의 치욕, 파면하라"

"김순호 경찰대학장 임명은 14만 경찰의 치욕, 파면하라" 군사정권 녹화사업 피해자 단체 등 경찰대학 앞 기자회견... 경찰 측 "공식 입장 없다" ▲ 1980년대 군사정권의 녹화사업 피해자 단체와 아산 시민사회 단체 등이 31일 경찰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대학 학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 앞에서 김 학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순호 총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그해 12월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대학 학장으로 선임됐다. 김순호파면 녹화공장 진상규명 국민행동, 녹화선도의문사진규명대..

검찰, ‘쇼’ 아닌 ‘수사’를

검찰, ‘쇼’ 아닌 ‘수사’를 별것을 다 가지고 논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트집을 잡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출석 때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그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엄밀한 의미의 진술거부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진술하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다. 형사소송법에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에서는 진술거부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멋있으라고 헌법에 써놓은 권리가 아..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산청·함양 사건 @ 사건개요 - 발생일시 : 1951. 2. 7. 06:00 - 18:00 - 장소 : 2개군 3개면 4개마을 #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 방곡마을 #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리 서주마을 @ 내용 -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작전명령 제207호,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중, 양민을 통비 분자로 간주, 집단학살한 사건(제4대 국회 제35회 임시회 - 산청·함양·거창사건 진상보고서, 박상길 외 2인 : 1,818명 인명 피해) - 사망자 및 유족 등록사항(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결정) # 사망자 : 386명(산청 251명, 함양 135명) 유족회 주장 : 705명 # 유족 등록 : 732명(산청 5..

거창양민학살사건,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민간인 학살 장본인이 처벌 대신 '훈장' 받은 셈이네요" [아이들은 나의 스승]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떠난 1박2일 답사 제2편 엊저녁까지는 추위가 매섭더니 하룻밤 사이에 봄날이 됐다. 어제만 해도 렌터카의 앞 유리창에 얼음알갱이를 벗겨내느라 출발이 지체되었는데, 오늘은 성에조차 끼지 않았다. 날씨는 따뜻하고 하늘은 가을의 한 날처럼 높았다. 지리산 자락을 답사하는 데 안성맞춤일 듯싶었다. 어제는 대전과 대구라는 대도시에 인접한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터를 답사했다. 찾는 이 아무도 없는 을씨년스러운 그곳에서 진상규명의 절실함과 시급함을 아이들과 공유했다. 이제 만시지탄일지언정 진상규명 후 정부에 의해 추모공원이 조성된 두 곳을 답사할 차례다. '박정희'란 이름은 어디에 ▲ ..

'조국펀드' 아닌 '익성펀드' 였다…코링크PE 범죄의 '공범들'

'조국펀드' 아닌 '익성펀드' 였다…코링크PE 범죄의 '공범들' [조국 사태의 재구성] 10. 판결로 확인된 코링크PE 범죄의 ‘공범’, 익성 조범동 1, 2심 판결에 명시된 “공범들”, 익성 일당 기소되지 않은 익성 일당을 “공범”으로 명시한 이유 코링크PE ‘레드펀드’, 익성 자금을 일당이 직접 운용 ‘조범동은 코링크PE 의사결정권자’, 익성 일당 지위는? 앞서 살펴봤듯이, ‘조국 사태’에서 당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사모펀드’ 수사였다. 이 사모펀드 관련으로 검찰과 언론은 갖은 혐의들을 거론하며 마치 확정된 팩트인 양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종 결론인 법원 판결문의 문턱을 넘은 혐의는 단 하나도 없어 ‘전면 무혐의’, ‘전면 무죄’였다. 그런데, 코링크PE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아예 없었느냐 하면..

"엄희준 검사, 한명숙 사건서 최소 11명 위증 회유·압박"

"엄희준 검사, 한명숙 사건서 최소 11명 위증 회유·압박" 엄희준 당시 수사팀 검사가 총대 멘 정황 드러나 한만호 '양심선언' 뒤 재소자 모해위증 교사 의혹 최소 11명에서 많게는 20명 가까운 재소자 대상 윤석열 총장 대검 감찰 문건 묵살, 공소시효 만료 현재 부장검사로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수사 지휘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021년 3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았던 엄희준 검사가, 최소 11명을 회유, 허위 증언을 압박했음을 보여주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인 그는, 사건과 무관한..

대통령 사생활 말했다고 구속... 판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사생활 말했다고 구속... 판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뒤집힌 판결]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기까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월호', '이태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물음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던 국가의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수많은 생명이 참사에 스러져간 광경을 목도하면서 사람들은 묻는다. 헌법도, 수많은 법률도, 제도도, 매뉴얼도 무용지물이라면 국가는 왜 군대, 정보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왜 세금을 걷고 왜 국민에게 수많은 의무를 지우는가. 세월호·이태원 참사가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비극이라면,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국가폭력은 어떤가. 정권을 유지하려고 ..

대전 골령골 따라 1㎞,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 골령골 따라 1㎞,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제노사이드의 기억 대전 골령골 *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 유해발굴 닷새째인 2015년 2월27일, 대전시 동구 낭월동 산13(골령골) 일대에서 발굴현장 설명회를 열고 있다. 유가족들은 발굴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발굴 작업을 돕거나 현장을 지켰는데, 이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유가족이 참석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거둬내자, 정강이뼈와 머리뼈 조각들 옆에서 학살 당시 국군 헌병대가 사용한 소총 M1 개런드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이 사용한 소총 M1 카빈 탄피와 탄두도 함께 발견되었다. 사진 왼쪽 아래 흙더미에 보이는 부러진 나뭇가지 형태로 보이는 것들 모두 희생자들의 뼈다. 김봉규 선임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3번지 ..

원세훈 감형, 국가기관-팬클럽 여론조작에 동일 잣대 ‘불공정 사면’

원세훈 감형, 국가기관-팬클럽 여론조작에 동일 잣대 ‘불공정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특별사면 명단엔,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민의 왜곡 사범’으로 포함됐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정치인 팬클럽의 댓글 조작을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며, ‘불공정 사면’을 단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했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잔형을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드루킹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조작 사..

‘검사 윤석열’이 잡은 범죄자들, ‘대통령 윤석열’이 다 풀어줬다

‘검사 윤석열’이 잡은 범죄자들, ‘대통령 윤석열’이 다 풀어줬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 논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27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 상당수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유죄를 받아냈던 이들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27일 국무회의 발언)며, 이들의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 헌재 "..

‘검사 블랙리스트’ 올랐던 임은정, 국가 배상 승소…“위헌적 지침”

‘검사 블랙리스트’ 올랐던 임은정, 국가 배상 승소…“위헌적 지침” 정부, 법원 명령에도 끝내 ‘감찰 관련 문건’ 제출하지 않아 논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일부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감찰한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

[조국 사태의 재구성] 9. 정경심 ‘대여’를 ‘투자’로 억지 부린 임정엽 재판부

[조국 사태의 재구성] 9. 정경심 ‘대여’를 ‘투자’로 억지 부린 임정엽 재판부 정경심 1심 재판부, ‘투자’ 판단 논거들 무리수, 억지 투성이 미실행 가상 시나리오까지 투자 판단 근거로 적시해 기존 판례 및 송인권, 소병석 재판과 상반된 독단적 판단 앞서 글에서 살펴본 대여와 투자의 상식적인 법리는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율이 보장된 것은 대여로 보는 것이 맞고, 반대로 원금과 수익율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대여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조범동 1심 재판을 맡았던 소병석 재판부는 이 판단에서 ‘경영 참여’ 문제를 추가로 거론했는데, 매우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본금 2억5천만 원짜리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 목적으로 넣었다면, 상식적으로..

[사법개혁 프로젝트] 헌법재판관 사건 뭉개기를 막아라

[사법개혁 프로젝트] 헌법재판관 사건 뭉개기를 막아라 ② 정치가 토론하고 타협하는 과정인 것과 달리, 사법은 분석하고 평가해서 나오는 결론이다. 공동체 의사를 정하는 정치가 사법화하는 것이 최선일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가 21세기 현대 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이란 데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정의로운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법은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한국 사법제도에 박힌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밝혀내어 바로잡는 를 시작한다. 주심 재판관의 사건 미루기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작업이다. 언론과 시민이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은 미루기도 어렵고, 미룬다 해도 비난받기 쉽다. 오히려 위헌적인 입법부의 법률과 행정부의 처분에 아무런 입..

대법 “‘거창 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

대법 “‘거창 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 유족 패소 판결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환송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 역사교육관에 전시된 ‘박산골 민간인 학살 현장’ 모형. 자료사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거창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유족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사건 유가족 ㄱ씨 등 2명이 “국군에 의해 자행된 거창사건으로 가족이 사망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