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티 원칙’과 한동훈 후보자 1961년 6월 미국 뉴저지의 경찰관들이 지인의 교통위반 범칙금을 면제시켜주는 등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가 진행됐다. 에드워드 개리티 등 수사 선상에 오른 경찰관들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자기부죄금지 원칙)가 있는 동시에, 진술 거부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주어졌다. 결국 이들은 진술을 하게 됐고, 이 진술을 근거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사실상 진술을 강요받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뉴저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1965년 8월 미국 뉴욕에서는 경찰관들이 불법 도박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