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직 중엔 공소시효 정지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1948년부터 헌법에 있는 조항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국외로 나가 5년 뒤 하와이에서 서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26으로 서거했다.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8 쿠데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검찰은 12·12 군사반란 수사 결과를 1994년 10월29일 발표했다.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