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윤 대통령이 해촉한 방심위원, 법원이 제동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 '공익성' 인정...김유진 위원 "남은 임기동안 소임 다하겠다" 법원이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야권 측으로 분류되는 김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김유진 방심위원이 제기한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건의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김 위원을 해촉했다. 김 위원은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 기존 알려진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헀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원에 해촉취소 소송과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