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 판사 사찰·채널A사건·정치 중립 등 쟁점 尹, 정직 2개월 취소·집행정지訴…1심 패 대리인 "규정 위반은 확인 됐다고 생각" "판결문 검토해 이유 확인 후 항소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