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2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하다고 판결. 정직 2개월은 가볍고, 면직도 가능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 판사 사찰·채널A사건·정치 중립 등 쟁점 尹, 정직 2개월 취소·집행정지訴…1심 패 대리인 "규정 위반은 확인 됐다고 생각" "판결문 검토해 이유 확인 후 항소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

유우성씨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첫 사례

유우성씨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첫 사례 간첩조작 피해자 유씨, 대북송금 기소유예 처분됐다가 다시 기소..."위법" 판단 *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