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증인 분석관의 폭로 : 판결문이 개판이다(feat. 조국·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 이건 컴퓨터 사용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정황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주석이 분석 보고서 맨 밑에 조그맣게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보고서를 대충 보고 잘못 쓴 거라는 증언을 하고 간거예요. 이렇게 1심 판결문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일명 심야 사용기록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가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판사가 보고서 밑에 써 있는 주석을 안 보고 썼대요. https://www.youtube.com/watch?v=FhOSz1vjXNc 22년 7월 15일 조국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 이 재판이 중요한건,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