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적폐' 꼼수 택시사납금 제동...법원 "모두 불법"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사납금 전면 금지 택시회사들, 유사사납금 운용...영업 부진 책임전가 法 "모든 종류의 위험전가·기준액 강제행위 불법" 일부 택시회사에서 단체협약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꼼수 택시 사납금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택시 사납금이 폐지된 만큼 유사한 형태의 사내규정은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택시회사 소속 기사 B씨가 “회사의 부당 승무정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년 넘게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돼 온 사납금은, 법인택시 소속 택시기사가 매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