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전지전능한가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의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의문이 새삼 떠올랐다. 판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도 되는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헌법상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될 수 있다. 관건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어느 수준까지 제약할 수 있느냐이다. 재판부는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청소년)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