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 ..."주인 몰래 도청장치 설치, 주거침입 아냐" 누구나 출입 가능한 음식점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당 주인 의사에 반한 도청은 불법 침입으로 선고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대법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와 팀장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