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형님 봐주기' 사실이었건만... 윤우진 기소, 윤석열은 불기소 검찰, 6년 10개월 만에 과거 판단 뒤집어... 윤의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시효 지났다"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10년 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2015년 2월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6년 10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것과 맞물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 기소에 따라 당시 의혹 제기가 거짓이 아니었던..